[단독] “낙태죄는 위헌” 인권위, 헌재에 첫 공식의견

[단독] “낙태죄는 위헌” 인권위, 헌재에 첫 공식의견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3-17 22:46
수정 2019-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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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돼야” 명시

7년 전엔 합헌… 새달 헌재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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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공식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다음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낙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형법상 전면 금지하는 건 여성의 존엄성에 반하는 법령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처벌로 여성을 위협해 출산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헌재에 제출한 결정문에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가장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여성”이라면서 “여성이 자신의 판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의견도 냈다. 결정문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의견 제출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 국제사회와 국가기관인 인권위까지 “낙태를 범죄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헌재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졌다.

최 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의 권리 신장에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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