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자만 최대 400만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 중 350만~40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49만~56만명이 건강 이상 증상 등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 28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309명으로 이 중 1386명이 사망한 상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고광현(62)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가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와 이메일 등을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때다.
검찰은 첫 수사 때 정부가 유해성을 인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때부터 애경도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해 증거인멸 작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에 넘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53) 부사장도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증거인멸이 애경·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는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 제품을 납품했고, 애경이 이를 받아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는 옥시 등을 재판에 넘긴 뒤 한동안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쌓이고, 환경부도 유해성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지난해 말 재개됐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물질의 유해성 심사 시 기업 제출 자료에 의존해 ‘제출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했으며 PHMG의 경우 분무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흡입독성 실험요구, 관련 문헌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다”면서 “화학물질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감독 관할권을 갖는 산업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들이 안전성 검증 및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들을 환경부와 통합해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