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회계 관련 문서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에 있는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와 삼성바이오 대표 사무실,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바이오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사기의 고의성 여부와 사기 규모를 파악 중이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합병 당시 삼성그룹 ‘윗선’의 지시나 관여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의 회계사기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적용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증선위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삼성바이오의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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