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국제인도법 보급 위한 MOU 체결

ICRC,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국제인도법 보급 위한 MOU 체결

손진호 기자
손진호 기자
입력 2019-03-14 17:06
수정 2019-03-14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제공=ICRC
사진제공=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는 14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과 양 기관의 국제인도법 보급 증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과 국제인도법의 이해 증진 및 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CRC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인도법에 관현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이래 국제인도법 강의를 꾸준히 개설하였으며, 교수진을 중심으로 국제인도법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오종근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교내에 국제인도법 도서관 및 자료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앞으로 국제인도법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이 수행됨으로써 사랑과 봉사라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목표와 국제인도법의 보급이라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사명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ICRC 한국 사무소 대표는 “국제인도법의 통합적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본 분야를 선도하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상호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행사 개최에 있어 본 MOU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ICRC는 1863년에 설립된 이래,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전세계 80여개국 나라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내란 혹은 긴장 상황에서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하여 분쟁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제인도주의 기구이다.

ICRC 한국사무소는 2015년에 개소되었으며, 국내 외 안팍으로 다양한 협력단체 및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워크샵 및 트레이닝 등을 통하여 국제인도법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