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0년 전 일로 광주 법정에 세우느냐” 항의
경찰, 충돌 대비해 평소보다 경비 인력 늘려
전씨, 오늘 광주행…2시 30분부터 재판 시작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1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88)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보수 단체 회원 수십명이 몰려왔다. 전국구국동지회와 자유연대, 특전사5·18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회원들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정에 서기 위해 광주로 떠날 예정인 전씨의 법정 출석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군복이나 패딩 차림의 이들은 고성능 확성기를 들고 전씨 집 앞에 있던 취재진을 향해 “가짜 (5·18) 유공자나 취재하라”고 소리쳤다.
광주 법원 출석을 앞둔 이날 아침 전씨 자택 앞 분위기는 전씨를 싸늘하게 보는 민심과는 괴리가 컸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30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왜 하필 광주의 법정에 (전씨를) 세우느냐”고 항의조로 말하기도 했다. 일부는 전씨의 이웃집 담장에 올라가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전씨의 자택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을 배치해 충돌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자택을 나설 예정이다.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하게 될 전씨의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변호사가 동행한다. 평소 전씨 자택에는 의경 1개 중대(60명)가 배치돼 있었다.
전씨가 광주로 이동하는 동안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한다. 피고인인 전씨를 호송하기 위해서다. 또, 전씨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함께 광주로 떠난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일행은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전망이다. 전씨가 도착하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피고인 강제 소환을 위한 영장)을 집행한다. 다만, 자진 출석과 고령임을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재판은 오후 2시 30분 201호에서 개시된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전씨가 대답해야 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 사실(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때 피고인이 한마디 정도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전씨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첫 공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나면 전씨는 다시 승용차에 올라와 경호팀 등과 함께 다시 상경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경찰, 충돌 대비해 평소보다 경비 인력 늘려
전씨, 오늘 광주행…2시 30분부터 재판 시작
전두환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11 연합뉴스
1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88)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보수 단체 회원 수십명이 몰려왔다. 전국구국동지회와 자유연대, 특전사5·18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회원들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정에 서기 위해 광주로 떠날 예정인 전씨의 법정 출석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군복이나 패딩 차림의 이들은 고성능 확성기를 들고 전씨 집 앞에 있던 취재진을 향해 “가짜 (5·18) 유공자나 취재하라”고 소리쳤다.
광주 법원 출석을 앞둔 이날 아침 전씨 자택 앞 분위기는 전씨를 싸늘하게 보는 민심과는 괴리가 컸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30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왜 하필 광주의 법정에 (전씨를) 세우느냐”고 항의조로 말하기도 했다. 일부는 전씨의 이웃집 담장에 올라가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전씨의 자택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을 배치해 충돌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자택을 나설 예정이다.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하게 될 전씨의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변호사가 동행한다. 평소 전씨 자택에는 의경 1개 중대(60명)가 배치돼 있었다.
전씨가 광주로 이동하는 동안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한다. 피고인인 전씨를 호송하기 위해서다. 또, 전씨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함께 광주로 떠난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일행은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전망이다. 전씨가 도착하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피고인 강제 소환을 위한 영장)을 집행한다. 다만, 자진 출석과 고령임을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재판은 오후 2시 30분 201호에서 개시된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전씨가 대답해야 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 사실(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때 피고인이 한마디 정도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전씨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첫 공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나면 전씨는 다시 승용차에 올라와 경호팀 등과 함께 다시 상경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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