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석방,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9.3.6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오늘 오후 3시 48분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나와 오후 4시 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5시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논현동을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최 전 위원장은 “만났다면 할 얘기가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봤다. 만약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없기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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