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면회라도 가지…” 이명박 ‘조건부 보석’에 지지자들 반응

“구치소는 면회라도 가지…” 이명박 ‘조건부 보석’에 지지자들 반응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06 14:31
수정 2019-03-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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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스 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자 입가에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6일 허가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 이유를 들었다. “불편하면 잠깐 앉아도 된다”는 재판장의 제안에도 이 전 대통령은 계속 서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재판부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에는 힘에 겨운 듯 의자에 앉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대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했다. 또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을 때는 그때마다 진료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로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과는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웃음을 머금었다. 반면 검찰은 굳은 표정이었다. 다만 재판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이런 조건은 난생 처음 본다”, “구치소는 면회라도 가지 이건 면회도 못 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 전 대통령은 “(조건) 내용을 숙지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숙지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오해의 소지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면서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한다”고 단언했다.

보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이 전 대통령 곁으로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포함해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악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옅게 웃으며 “지금부터 고생이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의 구속 만기 시점은 오는 4월 8일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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