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3)씨에게 세관장으로 승진할 공무원을 추천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씨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최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세관공무원 김모씨를 추천했다. 김씨가 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씨는 김씨의 부하 직원인 이모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이씨는 김씨의 세관장 임명과 자신의 승진 청탁 대가 등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2200만원을 건넸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더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받은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 과정에서 고씨는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있다”면서 신고자로서 선처를 호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고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고영태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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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2015년 최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세관공무원 김모씨를 추천했다. 김씨가 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씨는 김씨의 부하 직원인 이모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이씨는 김씨의 세관장 임명과 자신의 승진 청탁 대가 등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2200만원을 건넸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더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받은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 과정에서 고씨는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있다”면서 신고자로서 선처를 호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고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