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관세청 인사청탁 비리로 징역형 확정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관세청 인사청탁 비리로 징역형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28 11:10
수정 2019-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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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8.24 뉴스1
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8.24 뉴스1
관세청 인사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최순실씨를 통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받고 총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고씨는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점을 감안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선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다.

고씨는 감춰져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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