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인에 기자 소개해준 군인…군은 징계, 법원은 취소 왜

[단독]민간인에 기자 소개해준 군인…군은 징계, 법원은 취소 왜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24 14:34
수정 2019-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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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납품 입찰에서 떨어진 민간업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를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모든 취재지원 행위가 홍보담당 부서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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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이승영)는 육군 모 사단 부사단장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서면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이모씨 등 3명은 A씨가 과거 국군복지단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만나기를 원했다. 이들은 국군복지단 입찰 공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었다. 한 시민단체 간사를 통해 A씨를 만난 이들은 ‘기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2014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기자 1명을 데리고 나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들을 만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군복지단 측은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했고, 육군본부 법무실은 ‘허가 절차 없이 기자를 접촉한 점은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에서 정한 기자 임의접촉 금지 규정 위반’이라면서 2016년 A씨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취재지원 시) 국방부 실장급,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는 사전 약속된 기자와 사무실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은 대변인 및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촉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육군본부는 경고 처분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10%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를 소개해줬을 뿐 취재지원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 의사 및 목적을 갖고 외부에서 취재목적을 가진 기자와 접촉했다고 인정된다”면서 훈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 헌법 아래에서 군인이라고 하여 기본권 보장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자와 직접 인터뷰를 하는 등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취재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군인의 모든 취재지원 행위에 대해 국방홍보훈령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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