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20일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교수는 2014년 1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교수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 사실에 부합하는 등 가공되지 않은 진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로서 여성을 함부로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교수는 2014년 1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교수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 사실에 부합하는 등 가공되지 않은 진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로서 여성을 함부로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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