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에 차 두고 출근…서울 평소보다 덜 막혔다

눈비에 차 두고 출근…서울 평소보다 덜 막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19 09:52
수정 2019-02-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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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주의
대설 주의 절기상 우수인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날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낮까지 많은 곳은 최대 1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2019.2.19
연합뉴스
19일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출근길은 평소보다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차가 막힐 것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 기준 지면에는 0.5∼1㎝가량의 눈이 쌓였다.

출근시간인 데다 도로가 미끄러운 탓에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체가 빚어졌지만 서울 내 도로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인다.

전날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통정보과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차를 적게 끌고 나와 오히려 평소보다 교통량이 다소 적은 편”이라며 “현재 막히는 구간은 평소에도 자주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며, 교통사고에 따른 정체도 발생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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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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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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