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4 10:44
수정 2019-0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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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연합뉴스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술을 강권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호텔에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면서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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