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혐의, 무죄 판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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