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부대 철수 기본 입장 변함없어”…‘법적 직무’ 근접경호는 계속
7일 오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다.
전 씨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1.7
연합뉴스
이날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다.
전 씨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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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철수된 의경 인력은 전역 시점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전직 대통령 자택경비 담당 의경부대를 모두 철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연내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과거에는 80명 규모였으나 지난해 20% 감축해 지금은 60여명이 근무 중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본 10년·최장 15년간 경호처 주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한다.
현재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경호업무를 넘겨받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故)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다.
다만 의무경찰 부대가 철수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근접경호는 직업경찰관들이 계속 담당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직무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관은 각 5명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이후 대통령 또는 가족 경호는 여전히 경호처 소관이다. 근접경호도 경호처에서 담당하며, 경찰은 외곽경비를 지원한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 자택에서 경비부대가 모두 철수하고 나면 경비·순찰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놓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부대 철수는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 경찰이 공관 경비를 맡는 주요 인사들과도 관련된 문제라 단순하지 않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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