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지문 수집은 인권침해” 성북구아동센터협, 인권위 진정

“아이들 지문 수집은 인권침해” 성북구아동센터협, 인권위 진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2-12 17:46
수정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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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내 지문인식기 도입 추진

구청 “아동 위치 파악할 안전장치” 반박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지문을 등록해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일까,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까. 성북구가 센터 내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2일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아동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비영리복지시설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방과후 급식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북구는 2019년 관내 센터 27곳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예산으로 2400여만원을 편성했고 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교사 3~4명으로 최대 49명 남짓인 센터 아동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북구는 지문 채취가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란 입장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부모님에게 아이들의 이동동선 등을 문자를 통해 수시로 알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출석을 체크해 보조금이 부정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는 부수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도 있었다. 구미시는 아동과 센터 근로자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도입하지 않았다. 공은 인권위로 넘어갔다. 2011년 인권위는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문 등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 봐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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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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