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무실 앞에 한 추모객에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커피가 놓여 있다. 2019.2.7 뉴스1
윤 센터장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응급구조사가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긴급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윤 센터장은 오는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인공호흡, 응급처치 및 지혈,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한다.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의료행위를 막아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일부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 역시 의료계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응급환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의료종사자는 응급구조사”라며 “응급구조사가 침해하는 업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니 조금만 양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윤 센터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설 연휴 응급 환자가 늘 것에 대비해 퇴근을 미루고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