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올해 9월 최소 규정도 삭제”
길게 늘어선 여성화장실 대기자. 서울신문 DB
강원·대구는 남성 변기 60%에도 미달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휴가철에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앞은 늘 길게 늘어선 대기자로 붐빈다. 조사 결과 공용화장실의 여성용 변기 수는 남성용 변기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법은 공용화장실의 여성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이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지방자치단체는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공용화장실의 여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남성 대·소변기는 36만 6879개, 여성 변기는 22만 7952개로 여성용이 6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수치다.
지역별로 공용화장실의 여성 변기 비율은 세종이 84.0%로 가장 높았고 울산(73.3%), 부산(73.1%), 전남(70.8%), 서울(70.7%)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과 대구는 각각 59.0%와 57.3%로 60%에도 미달했다.
●최소 비율 법 있지만 유명무실
공중화장실법 제7조는 공용화장실의 여성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공원,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여성 변기 수를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정재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보다 1.5배에서 3배 많다고 알려져 있다”며 “2008년 한국화장실협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보다1.8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9월 화장실 최소 변기 설치 규정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은 남녀 변기 수를 1대1로 규정한 화장실에 대해 대변기 2개 이상과 소변기 3개 이상, 여성화장실은 대변기 5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1대1.5 비율을 적용하는 시설은 남성화장실에 대변기 2개 이상과 소변기 3개 이상, 여성화장실은 대변기 8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9월 최소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된다.
●남성화장실 변기 수 줄이는 ‘편법’ 우려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공연장, 쇼핑몰, 도서관 등의 여성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2배로 높이는 등 여성 변기 수를 늘리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다. 정 조사관보는 “규정이 삭제되면 여성 의무 설치 비율 규정만 남게 된다”며 “그러면 건물을 증·개축할 때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남성화장실 변기 수를 줄이는 편법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조사관보는 “건물의 용도나 입점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방문객의 주요 성별이나 이용자 수가 차이나고 화장실 사용 빈도도 다르다. 그런데도 최소 설치 의무 수량과 남녀별 비율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은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도, 일반적인 통념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용화장실 변기 설치 규정을 시설의 용도별로, 이용자수에 따라 세분화해 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변기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보다 면밀한 원인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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