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구제역 확산하나…안성서 하루만에 또 확진

설 앞두고 구제역 확산하나…안성서 하루만에 또 확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9 21:29
수정 2019-01-29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상 증상 보인 가축 우선 살처분·3㎞ 이내 이동제한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 29일 두 번째 구제역 확정 판정이 나와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금광면 젖소 농가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양성면의 한우 농가는 전날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가와 10∼20㎞ 떨어져 있으며 한우 97마리를 사육 중이다.

축산 방역 당국은 이 농가의 한우 97마리 중 우선 구제역 증상을 보인 가축에 대해서만 살처분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 입구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됐으며, 반경 3㎞ 이내에서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양성면 한우 농가 반경 500m 이내에는 소 14개 농가 790마리 등 800여 마리 우제류 가축을 사육 중이다.

또 반경 3㎞ 이내에는 소 145개 농가(1만861마리), 돼지 3개 농가(1만3천977마리), 염소 8개 농가(120마리) 등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첫 발생 농가만 전 두수 살처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후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어디까지 할지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며 “추가 발병이 없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라며 “추가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 출입 차단, 사육 중인 우제류 살처분, 역학조사, 소독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금광면 젖소농장 인근 소 사육농장 5곳에서도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나와 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감염항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경계했다.

농식품부는 첫 발생지인 젖소농장 500m 내의 소 사육농장 7곳에 대해 혈청검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당국은 이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금광면 젖소농장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