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기소…“공범 자백한 친구에게 보복”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기소…“공범 자백한 친구에게 보복”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27 11:04
수정 2019-0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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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13일 밤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던 A군이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한모(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군의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군은 이달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 군은 박 군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이 있던 날 오전 4∼5시 서울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을 돌며 현금을 훔쳤다.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군을 먼저 불러 조사했고, 박 군은 혐의를 시인하며 한 군이 공범이라고 털어놨다. 이후 박 군은 암사역 근처에 있던 PC방으로 이동해 한 군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당초 경찰은 한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박 군도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한 군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박 군의 특수절도 혐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한 군의 흉기 난동은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한 군이 흉기를 휘둘러 박 군을 다치게 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일부 시민은 경찰이 한 군에게 테이저건을 쐈으나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한 군이 시민들이 몰려 있는 쪽으로 도주해 추가 피해가 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체포 요건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고 설명하면서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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