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고 아이 돌본 아빠’ 작년 1만8천명…47% 급증

‘육아휴직 내고 아이 돌본 아빠’ 작년 1만8천명…47% 급증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3 14:17
수정 2019-0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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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빠르게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천662명으로, 전년(1만2천42명)보다 46.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1만335명으로, 전년보다 37.1% 늘었다.

100∼300인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천441명으로, 전년보다 79.6% 급증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도 1천750명으로, 59.5% 증가했다.

노동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58.5%로, 전년(62.4%)보다 줄었다.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점점 커질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천199명으로, 전년(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더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천606명으로, 전년(4천409명)보다 49.8% 증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3천820명으로, 전년(2천821명)보다 35.4%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으로, 전년(321명)보다 71.3% 급증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또한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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