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도덕교사 검찰 송치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는 내용의 피켓을 손에 들고 있다. 인천스쿨미투집회 조직위 제공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5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테네처럼 강하고 헤라처럼 질투 많은 것은 별로고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섹시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냐”,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해 9월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학교 곳곳에 붙이고 해당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조사에서 성희롱 의도는 없었지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특별장학에 착수해 A씨를 중징계 의견으로 처분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