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구조 동물 안락사, 동물권 단체니까 할 수 있어”

박소연 ‘케어’ 대표 “구조 동물 안락사, 동물권 단체니까 할 수 있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9 11:14
수정 2019-0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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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도 안락사가 “이 나라 현실에서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안락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표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으로 충격을 받은 회원과 활동가, 이사들,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무분별한 안락사 및 안락사 수치 조작 시도 등의 논란에 대해 “케어는 그동안 가장 심각한 위기 상태의 동물을 구조한 단체이고, 가장 많은 수의 동물을 구조했다”면서 “케어가 구조한 동물이 있던 곳은 개 도살장이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당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케어가 해온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니 할 수 있다”면서 “이 나라 현실에서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다”고 맞섰다. 또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 사이에서는 박 대표가 여력을 벗어난 무리한 구조를 해서 동물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박 대표가 자행한 안락사는 단체 운영을 위한 살처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케어의 ‘안락사’는 본연의 의미로 안락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 “동물의 고통 경감과 무관한 죽음에는 생명의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락사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의 부적절함을 은폐하고자 박 대표가 시도한 여러 행위는 동물단체의 기본적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면서 “시민과 후원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기만행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과거 케어에서 일했던 제보자는 지난 11일 한겨레, 진실탐사그룹 ‘셜록’,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SBS 등이 보도한 인터뷰를 통해 케어가 보호소에서 구조한 동물 수백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언론 보도를 예상하고 보도 직전에 케어 홈페이지에 안락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락사는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케어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많은 결정이 박소연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다”면서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전날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고발대리인을 맡은 권유림 변호사는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고 만약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후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동물구조 활동으로 목적이 특정된 후원금을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2017년 박 대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3300만원을 후원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법률상담을 위한 것이면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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