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제 대신 군기교육제도 도입하라”

“軍 영창제 대신 군기교육제도 도입하라”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1-17 17:52
수정 2019-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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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징계 기간 복무기간 포함해야”

군법 위반 사병을 단기 구금하는 영창제 대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징계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군기 교육은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기 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전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군인이 받는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인데 개정안은 영창제를 없애는 대신 징계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넣어 6가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영창제는 1896년 1월 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영창제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 처분 기준이 포괄·추상적인 데다 지휘관의 주관적·감정적인 판단과 분위기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영창처분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 사실상 이중처벌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영창제가 국방의 의무를 징벌로 인식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는 “영창의 위헌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도입됐지만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신분이 부여된 법관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최대 80%가 군 검사나 징계 장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역할이 충돌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은 군기 교육 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신분상 변동이 없는 한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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