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근절’ 후속 조치 발표
성폭력 징계 기준강화 방안 3월 시행폭력·성범죄 조사 인권위 참여도 검토
“NOC역할 대한체육회 관리·감독 애로”
‘이기흥 체육회장 책임론’엔 난색 표명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뉴스1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그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 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 사항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또다시 성폭력 비위 파문이 발생했다”며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육계 내부에 폭행·성범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대책을 내놨음에도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외부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맡긴 것이다. 국가대표팀과 선수촌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공익감사를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청구한 만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할지, 사무총장이 바로 확정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익감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 실시 여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문체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만들어 성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수촌 내에는 2월 중에 ‘인권상담 센터’를 설치해 선수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해 체육 분야 전반의 폭력·성범죄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책임론’에는 난색을 표했다.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 오 국장은 “회장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면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데 정부가 NOC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방침 때문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