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게 일상, 때리는 게 당연한 체육계, 순종 강요받는 선수들…인권은 없었다

맞는 게 일상, 때리는 게 당연한 체육계, 순종 강요받는 선수들…인권은 없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1-15 22:16
수정 2019-01-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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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성적 지상주의-체육시스템 바꾸자] <1>학교 체육의 민낯

엘리트 육성 명목 아래 ‘체벌의 정당화’
합숙 등 외부 격리된 채 운동에만 집중
절대적 권력 아래서 주종관계로 변질
학교 체육선 폭로 절차·시스템 등 없어
성인된 선수들 자신 목소리 내지 못해

한국 체육의 틀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수장이 15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앞에서 시민단체는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올림픽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오고 체육회 창립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100년의 영광을 노래하기보다 압축 성장의 폐해를 뼈저리게 절감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을 얘기하기에 바쁘다. 퇴행의 느낌마저 있다. 폭력과 성폭력, 침묵의 카르텔이 온존하는 대한민국 체육의 바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리즈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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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도중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신씨는 이날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이 사라지려면 코치와 선수 간 억압 관계와 위계질서가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도중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신씨는 이날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이 사라지려면 코치와 선수 간 억압 관계와 위계질서가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부터 맞고 자라면 중·고교 때 왜 맞는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도 선수 출신 신유용(24)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범죄 교육이 아니더라도 폭력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받고 영상을 보여 주게 되면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 우리 어릴 적에는 그게 폭력이란 것도 모르고 감내했다”고 털어놓았다. 신씨에게나 며칠 전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았던 심석희(22·한국체대)에게나 폭력과 성폭력은 동전의 양면 같았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의 메달을 위해서라면, 그게 유일한 운동의 목표였던 엘리트 체육의 부속물에 불과했던 한국 체육의 민낯과 한계가 드러난 맥락이기도 했다.

신씨는 “엘리트 선수 육성이란 명목 아래 심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부터 뿌리째 뽑혔으면 한다. 그런 것부터 바로잡혀야 체육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감수성이 여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부원이 돼 외부와 격리된 채 성인이 될 때까지 갇혀 지내며 운동에만 매달리는 풍토가 폭력을 양산하고 내재화하는 토양이 된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의 요구 속에 성적 내기에만 급급하느라 개인의 권리와 책임은 뒷전이 되고 지도자와 선수는 주종 관계로 변질됐다. 일상화된 폭력과 주종 관계에 익숙해진 선수들은 성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임수원 경북대 체육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체육 분야에선 인권이란 가치가 상당 부분 무시됐다”며 “선수 양성 과정을 보면 권위적인 위계체계 안에서 학생이 지도자에게 감히 불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2015년 한국체육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체육계에 성폭력이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절대적 권력 관계의 공고화, 잦은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의 수용,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부족, 합숙 훈련 체계를 꼽은 바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적만 내면 그만”이란 인식이 팽배한 지도자들과 종목단체 수뇌부의 판단이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석희 사건의 가해자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는 대한빙상연맹의 실권자가 메달을 따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꽂은 인물이었다. 그의 전임자 역시 성추행으로 퇴출돼 조 전 코치가 그 자리를 꿰찼다. 조 전 코치는 한술 더 떠 성폭력과 폭력이란 완력을 번갈아 사용했다. 2013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은 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3년 자격정지로 감경됐다.

앞서 영구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조 전 코치에 대해 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14일 확정됐다고 뒤늦게 공표한 것도 ‘웃픈’(웃기지만 슬픈) 민낯이다.

2007년 여자프로농구의 한 감독은 소속팀 선수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영구 제명됐지만 대한농구협회의 추천서를 받고 중국에 진출해 지도자 생활을 이어 갔다. 그 파문에 데인 여자농구 구단들이 여자 코치를 남자 감독 밑에 둬 선수 관리를 맡기거나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령탑을 찾아 재발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방안조차 학교체육에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학교 지도자들이 특정 선수를 대회나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면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한다. 여기에 장비 구입과 금품 상납, 짬짜미(승부 담합) 비리까지 얹혀진다. 학교체육이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이다. 선수나 학부모 모두 장래의 대표 선발과 같은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남자 코치 숙소에 들어가 빨래나 청소 등 시중 드는 것도 당연시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도중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 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 주기 바란다”며 “과거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퇴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상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ISS) 체육정책 연구위원은 “운동부를 학교에 두니 학업과 운동 성적이 충돌한다”며 지역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새겨들을 만하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9-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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