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비자금 조성 의혹 조사하고 조서 열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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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차 신문을 했다.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조사에서 40여개에 달하는 혐의 대부분을 신문한 검찰은 이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2시께 신문을 마치고 전날 2차 조사를 포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며 진술이 자신의 취지대로 적혔는지 검토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11시간 30분가량 신문을 받은 뒤 조서는 열람하지 않고 귀가했다. 지난 11일 첫 신문 조서를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검토한 만큼 이날 조서 열람도 신문 시간 못지않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물증이 뚜렷한 일부 혐의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할 때 명백하게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 판단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근 재소환하는 등 ‘재판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 청와대쪽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만큼 추가로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이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물증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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