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파문’ 케어, 동물학대죄 처벌 못 할 수도

‘안락사 파문’ 케어, 동물학대죄 처벌 못 할 수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14 22:18
수정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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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적 처치 등 안락사 기준 모호…거짓 후원금은 상습사기죄 적용 가능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최근 4년간 동물 200여 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기 및 횡령 적용 가능성은 크지만, 동물보호법은 규정이 모호해 처벌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동물단체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박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상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수의학적 처치’ 등의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이 동물학대 처벌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동물단체들의 설명이다. 채수지 피앤알 변호사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동물학대 조항이 엄밀히 ‘동물 안락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조항과 별개로 규정된 동물 안락사 요건은 케어와 같은 민간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만 적용되는 데다,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 없이 ‘지정 취소’라는 행정 처분만 주어진다. 채 변호사는 “동물 안락사 요건 및 처벌을 강화하고, 사설보호소 등 민간단체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락사 여부를 속이면서 후원금을 받은 정황에 대해선 상습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대표가 수차례 ‘안락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기 때문에 후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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