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상해 혐의’ 내주 중 검찰 송치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상해 혐의’ 내주 중 검찰 송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2 10:23
수정 2019-01-12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의 인정…폭행 이유·합의금 공금 여부 등 추가 조사 필요

경찰이 다음 주 후반에 외국 연수 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을 입건한 뒤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박원식 예천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가이드 폭행 혐의와 관련해 11일에 박 의원 조사를 마쳤는데 폭행 이유나 경비 부분에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직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 후반에 박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박 의원 조사와 피해자 진술서, CCTV 화면 공개 등으로 이미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나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이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폭행 사건 합의금을 공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박 의원 조사 전에 미국에 있는 가이드 A씨에게서 이메일로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

여기엔 박 의원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까지 출동한 이 사건이 A씨 폭로 등으로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해 예천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과 예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사건이 알려진 초기엔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 얼굴이 맞았을 뿐이다”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언론 인터뷰,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로 박 의원이 A씨를 심하게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원식 수사과장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조만간 박 의원과 관련해 전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