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상해 혐의’ 내주 중 검찰 송치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상해 혐의’ 내주 중 검찰 송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2 10:23
수정 2019-01-12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의 인정…폭행 이유·합의금 공금 여부 등 추가 조사 필요

경찰이 다음 주 후반에 외국 연수 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을 입건한 뒤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박원식 예천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가이드 폭행 혐의와 관련해 11일에 박 의원 조사를 마쳤는데 폭행 이유나 경비 부분에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직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 후반에 박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박 의원 조사와 피해자 진술서, CCTV 화면 공개 등으로 이미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나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이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폭행 사건 합의금을 공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박 의원 조사 전에 미국에 있는 가이드 A씨에게서 이메일로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

여기엔 박 의원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까지 출동한 이 사건이 A씨 폭로 등으로 알려지자 한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해 예천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과 예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사건이 알려진 초기엔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 얼굴이 맞았을 뿐이다”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언론 인터뷰,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로 박 의원이 A씨를 심하게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원식 수사과장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조만간 박 의원과 관련해 전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