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1일 정보사령부 예하 777부대 사령관 A소장의 보직해임 사실을 전하면서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해임 사유라고 밝혔다.
777부대는 대북 감청 업무가 주 임무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A소장을) 보직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다른 정보부대의 B소장도 지난해 국군의 날에 부하 장교를 식당으로 불러내 음주를 한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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