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재판 논의하고 김앤장에 알려준 혐의…사실상 전면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은 수십 개에 달하는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범죄 혐의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께까지 징용소송을 둘러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구상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캐물었다.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한성(65)·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할 당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징용소송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지에서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재판계획을 알려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뚜렷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 일부 의혹에는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절차에 직접 개입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대거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오후 4시께부터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선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신문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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