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께 울주군 구영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로 나왔다.
A 경위를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여러 잔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 경위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께 울주군 구영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로 나왔다.
A 경위를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여러 잔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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