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돼도 위험한 컨베이어벨트는 돌아간다

김용균법 통과돼도 위험한 컨베이어벨트는 돌아간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02 17:39
수정 2019-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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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도 김씨의 동료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중에 숨진 김씨의 동료 노동자 김경진씨는 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작업현장은 산안법 개정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태안화력 9·10호기는 정지됐지만 1∼8호기 컨베이어벨트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생명과 안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 적용대상 업무에서 발전소의 정비·관리는 제외돼 있다.

김씨는 “발전 노사에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우울증 고위험 판정을 받았고 정신적 산재 승인을 10명이 받았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산재 요양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1분 단위로 임금 삭감에 나서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씨가 지난달 11일 숨진 뒤 같은 달 26일 예산과 아산에서 각각 근로자들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고 30일 우울증을 앓던 유성기업 조합원이 자살하는 등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도씨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충남도, 산업안전공단, 도의회 등이 TF팀을 만들어 잇따른 노동자 작업 중 사망사고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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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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