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공익 목적 내부고발… 특감반 한곳서 수사해야”

김태우 측 “공익 목적 내부고발… 특감반 한곳서 수사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24 23:06
수정 2018-1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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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자리 지원, 욕심 낸 일탈” 인정

법조계 ‘공무상 비밀 누설’ 의견 엇갈려
“비밀 누설 의한 국가 기능 보호 위한 것”
“국민 알권리 해당 여부 첨예하게 판단”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은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 의지로 특감반 실태와 자신이 담당한 감찰 활동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며 “원대 복귀 및 대검 감찰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수사관의 제보·공개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밀이라 해도 누설 행위인지는 ‘국민의 알권리’와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측면이 충돌하는 미묘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위법 요소나 관행적 병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석 변호사는 여러 수사기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된 상태다. 석 변호사는 나아가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골프 접대 의혹 등 감찰이 진행 중인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선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골프 회동도 첩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정황에 대해선 “욕심을 낸 일탈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 수사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비밀로 인정된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공무상 비밀 누설은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석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알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첨예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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