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윤근 대사 권력 두려워 정식 고소 못했다”

[단독] “우윤근 대사 권력 두려워 정식 고소 못했다”

이근아 기자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18 22:28
수정 2018-12-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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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건설업자 장모씨 부인 주장

“녹취록 등 1000만원 오간 증거 있어
새달쯤 우 대사 고소하려던 참” 밝혀
우 대사 “공소시효 끝나니 정치적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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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윤근씨가 두려워 정식 고소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1000만원이 오간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강경 부인 중이지만, 우 대사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 사업가 장모씨의 부인은 “금품 제공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4월 장씨가 조카 취업을 청탁하며 우 대사에게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000만원을 건넨 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 측근으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김 수사관의 특감 보고서와 관련, 18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장씨의 부인은 “여러 개의 녹취록 등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달쯤 우 대사를 고소하려던 참”이라고도 했다.

장씨가 우 대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시기는 2015년 3월 말쯤이다. 우 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장씨는 검찰에 조 변호사 비위를 추가로 폭로하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의 금품로비를 받았고, 자신은 조 변호사 소개로 우 대사에게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만 냈을뿐 당시 우 대사를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씨의 부인은 “우 대사의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수사할 때에도 검찰이 우 대사는 처벌하지 않고 조 변호사만 징역 1년을 받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미래저축은행 금품 로비 의혹 수사·재판 당시 김 전 회장이 우 대사의 수사무마 로비를 기대하며 조 변호사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 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 없다는 조 변호사 진술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해준 우 대사 측근이 장씨가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하는 것과 관련, 장씨의 부인은 “당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장씨 측은 2016년 당시 금품 전달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녹음해 뒀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었는데 뭐가 무서웠다는 거냐”면서 “미래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봐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또 “(장씨가) 만난 지 4~5년 만에 나타나서 언론에 제보한다고 해서 제보하라고 했고, (나는)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서를 내던) 당시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 시효가 끝나니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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