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수정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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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서 90대 독거노인 구출…불법체류 불구 의상자 인정 고려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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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
니말
법무부는 지난 13일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니말에게 영주권(F5)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독거노인을 구출했다. 당시 니말은 목, 머리,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까지 일어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니말은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치료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니말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타 자격(G1)으로 변경을 허락했다. 이후 법무부는 니말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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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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