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영주권 받는다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영주권 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6 10:04
수정 2018-1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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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니말씨의 모습. 연합뉴스. LG그룹 제공
이주노동자 니말씨의 모습. 연합뉴스. LG그룹 제공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 출신의 니말(38)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씨가 처음이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씨는 지난해 2월 화재가 발생한 과수원 인근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구출 과정에서 니말 씨는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3월 니말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같은 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 체류상태의 니말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줬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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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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