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눈 내리는 고궁 배경으로 인생샷 남겨볼까’

[포토] ‘눈 내리는 고궁 배경으로 인생샷 남겨볼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3 10:39
수정 2018-1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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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에 내리는 눈은 낮 12시 이전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눈구름대가 내륙에서 발달하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강한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나, 눈의 강도는 차차 약화하겠다”며 “그 밖(서울 이외)의 중부지방의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 지방에서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온이 낮아 지금 내리는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이면도로에도 눈이 쌓인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사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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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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