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입력 2018-12-10 15:55
수정 2018-12-10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적 업무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공무원은 민간인과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업무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도입한 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순직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이지혜씨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김씨와 이씨의 순직 인정을 추진한 끝에 이들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도록 했다. 다만 김씨와 이씨의 순직이 인정된 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을 추가한 결과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박씨와 김씨가 첫 번째 사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순직자로 인정되더라도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