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입력 2018-12-10 15:55
수정 2018-1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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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업무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공무원은 민간인과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업무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도입한 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순직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이지혜씨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김씨와 이씨의 순직 인정을 추진한 끝에 이들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도록 했다. 다만 김씨와 이씨의 순직이 인정된 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을 추가한 결과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박씨와 김씨가 첫 번째 사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순직자로 인정되더라도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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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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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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