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유성기업 임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아산경찰서가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표 부장은 “현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혐의의 관련성이 부족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상 필수 절차인 압수수색이 안되면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폭력행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영장 재신청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력과 관련된 노조원 7명 등 모두 11명의 유성기업 노조원에게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아산경찰서가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표 부장은 “현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혐의의 관련성이 부족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상 필수 절차인 압수수색이 안되면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폭력행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영장 재신청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력과 관련된 노조원 7명 등 모두 11명의 유성기업 노조원에게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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