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세요” 뻔질나더니…‘먹통 인터넷’ 피해 조사는 불통

“가입하세요” 뻔질나더니…‘먹통 인터넷’ 피해 조사는 불통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1-28 22:28
수정 2018-11-29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 통신구 화재 피해 보상 논란

소상공인연합회 직접 피해 신고 접수나서
“주말 매출 40% 줄어” “PC방 5일 문 닫아”
콜센터 마비에 지역 프랜차이즈도 피해
문의 전화 빗발… “전국적 해지 운동 검토”
이미지 확대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회원 등이 28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인들에게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회원 등이 28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인들에게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인터넷 결합상품을 홍보할 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연락하더니 화재 피해 관련해서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미지 확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불통’ 사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전화 주문, 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하루 50만~150만원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했다. 그런데도 피해 보상은커녕 KT 측으로부터 위로 한마디 전해 듣지 못했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KT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16건이었다. 외식업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실 2곳, 편의점 2곳, PC방 1곳 순이었다. 피해 신고 문의 전화는 60통이었다.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A씨는 “카드 결제가 안 돼 화재 당일 매출이 131만 5000원으로 토요일 3개월 평균 매출(238만원) 대비 약 45% 줄었다”고 신고했다. 서대문구에서 한방통닭집을 운영하는 B씨는 “주문 전화를 못 받고 카드 결제도 안 돼 15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의 한 PC방 주인은 “5일째 문을 닫고 있다”며 “하루 100만원씩 손해를 보는 중”이라고 했다.

이틀 동안 전화와 메일을 통해서만 피해 현황을 접수했던 연합회는 29일부터는 화재 현장에서 직접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장 접수가 시작되면 더 많은 인근 자영업자들이 피해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가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은 평소보다 4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열린 ‘KT 불통 사태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주말 장사는 매우 중요한데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손님은 물론 상인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며 “배달 주문이 많은 업종은 주말 오후 시간을 통째로 날리면서 매출이 3분의1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지역에 콜센터를 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피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자 업체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주문이 서울 콜센터로 들어가는데 통신이 마비되면서 전국 280개 매장에서 평균 100만원씩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그간의 판례이지만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본다”면서 “KT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전국 소송위원들이 나서서 KT 해지 연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