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식에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2017.3.3 연합뉴스
고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검찰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19~2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인맥을 이용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다 무리하게 일선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는 청와대 의중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 소송 서류를 대신 써준 정황도 확인됐다.
고 전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이 ‘사법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법원 진상조사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이제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이어 연내로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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