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탄력근로제 검토에… 노동계 “임금 78만원 감소” 총력 투쟁

6개월 탄력근로제 검토에… 노동계 “임금 78만원 감소” 총력 투쟁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수정 2018-11-1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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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수당 줄고 연장근로 일상화” 민노총 “노·사·정 TV 공개토론 열자”

정부와 여당이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노동계가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임금이 크게 줄고 연장근로도 일상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18일 한국노총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정도 줄어든다.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씨가 6개월(26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으면 이 기간 동안 78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 A씨가 전반 13주는 주당 52시간, 후반 13주는 주당 28시간을 일해 주당 40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040만원만 받는다. 만약 이 사업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A씨의 임금은 가산수당을 포함해 1118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고자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에 분노를 보여 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대에 올라 “저는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며 “서울시는 그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펼쳤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시(市)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16일 보도자료를 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에 대해 노사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열리는 총파업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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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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