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군 등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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