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수정 2018-11-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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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시… 2022년까지 전국 확대

국가경찰 4만 3000명은 지방직 전환
시·도경찰위 신설… 지휘·감독 맡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3분의1이 넘는 4만 3000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11만 7617명)의 36% 수준인 4만 3000명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생활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굵직한 업무를 맡는다. 시·도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여야가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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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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