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수정 2018-11-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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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시… 2022년까지 전국 확대

국가경찰 4만 3000명은 지방직 전환
시·도경찰위 신설… 지휘·감독 맡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3분의1이 넘는 4만 3000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11만 7617명)의 36% 수준인 4만 3000명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생활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굵직한 업무를 맡는다. 시·도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여야가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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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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