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사건 수사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사건 수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13 09:48
수정 2018-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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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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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하는 김순은 위원장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하는 김순은 위원장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11.13.
연합뉴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 같은 규모는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추산한 자치경찰 소요인력 2만7천600명의 1.5배 수준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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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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