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0:44
수정 2018-11-09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직무유기죄 인정…“필요한 조처 의무 알면서 포기”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감사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