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0:44
수정 2018-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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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유기죄 인정…“필요한 조처 의무 알면서 포기”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감사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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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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