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같은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도 없어…사망자 탈출구 막힌 3층에 집중

쪽방같은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도 없어…사망자 탈출구 막힌 3층에 집중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1-09 13:37
수정 2018-1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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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조사 시작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 고시원. 간판 바로 왼편이 2층 비상구.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2018.11.9
연합뉴스
9일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층의 유일한 출구에 불이 나면서 사망자는 3층 거주자에게 집중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은 연면적(건물 전체 바닥면적) 614.3㎡ 규모에 총 객실 54개로 이뤄졌다. 복도나 계단 등을 포함해도 1인당 쓸 수 있는 공간이 11.3㎡(3.4평)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산 것이다. 이름만 고시원일 뿐 사실상 쪽방촌과 다름 없는 곳이었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통로로 사람들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하이거나 창이 없는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2009년부터 법개정에 따라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일고시원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분주히 고시원 사고 현장 오가는 경찰-소방
분주히 고시원 사고 현장 오가는 경찰-소방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시원 입구를 오가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정식 등록 돼 있지도 않아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일고시원은 구청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사무소’로 등록한 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일고시원 건물은 1983년 지어졌다.

비상벨은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당시 정상 작동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3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은 유일한 탈출였던 비상구가 불에 막히면서 피해가 컸다. 마른 사람이 겨우 몸을 비집고 나올만한 좁은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그나마 가운데 12개 객실은 창문도 없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 7명은 모두 3층과 옥탑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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