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먼저 ‘감금’된 수능 출제위원들…왜?

열흘 먼저 ‘감금’된 수능 출제위원들…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0-12 21:21
수정 2018-10-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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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진 여파 수능 문제 출제량 2배로 늘어
수능 중 천재지변 땐 예비 출제 문항으로 재시험
수능 출제 비용도 예년보다 늘어나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5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문제를 낼 출제위원들이 예년보다 10일 이상 일찍 합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처럼 지진 여파로 수능이 연기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수능 시험지를 두 세트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출제위원들은 역대 가장 오랜 기간 감금 생활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출제위원들은 지난 1일쯤 외부와 단절된 국내 모처에서 합숙 생활을 시작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보통 수능일 약 34일 전에 출제위원들을 선발해 완벽히 차단된 장소에서 극비리에 문제를 출제한다. 출제위원은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직장이나 주변 사람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출제위원에 선발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출제위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기 때문이다. 보통 주변에는 “해외출장에 간다”고 말하는 등 비밀에 부친다. 이 때문에 학기 중 수업을 맡았다가 갑자기 담당 교수가 바뀌는 일도 있다.

지난해 수능(11월 16일 실시) 때는 출제위원들이 수능 33일 전인 10월 14일부터 합숙했다. 그러나 수능 예정일 하루 전인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 탓에 시험 문제 보안을 이유로 출제위원들도 일주일 더 감금 생활을 해야 했다. 추가 수당을 210만원 정도 더 받았지만, 예정됐던 가족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금생활 중에는 외부와 일체 연락을 할 수 없고,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긴급 상황일 때만 정해진 시간동안 경찰·보안 요원이 동행해 외부로 나갈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시험문제가 수험생에게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출제 없이 원래 문제로 시험이 치러졌다. 하지만 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 대피 사태가 벌어지면 문제를 다시 출제해야 하는 까닭에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을 대비해 올해 수능 때는 예비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본 문제지 외에 예비 문제지를 한 세트 더 만들면 시험 당일 지진이 나도 1~2주 안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복안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언론 브리핑에서 “예비 문제지 문항들은 본 문제지와 같은 난이도와 신뢰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재지변 없이 수능이 끝날 경우 예비 문항을 폐기할지, 다음해 모의고사 때 사용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731명이었던 수능출제위원 규모도 올해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출제위원 규모와 합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능출제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능출제 위원들은 합숙 기간 중 하루 약 35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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