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직을 퇴직해 민간 기업이나 기관 등에 재취업 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하는 ‘교피아’(교육부+마피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부 출신 직원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약 9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연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명을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으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은 1억 5000만원, 교육부 차관 출신 대전대 총장은 1억 46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 17명 중 5명은 퇴직 당일 혹은 바로 다음날부터 해당 사립대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총장 3인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전에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피아들은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교육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총장 3인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전에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피아들은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